쌀·금 사고파는 '현물깡'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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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물품 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할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현물깡'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물깡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명품이나 쌀.금.주류.가전제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한 뒤 물건을 받고 대금의 일정 비율을 빌려주는 유사 여신 행위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실제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전표만 끊어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다.

금감원은 현물깡을 통한 대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통해 정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카드 소지자가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했을 경우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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