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주식 200억원어치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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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증권예탁결제원은 28일부터 주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유.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새 주권이 발행돼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지만 주소 이전 등으로 자기 소유의 주식이 있음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이날 현재 비상장주식을 포함, 270여개사 4300만주, 시가로는 200억원어치다.

미수령 주식 확인은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가능하며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직접 찾아가면 된다. 실물을 찾지 않고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할 수도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도 미수령 주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리인이 미수령 주식의 주권보관과 각종 통지서 발송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0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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