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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간판] 업소 광고판 1개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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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는 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화성시 동탄.향남.봉담.태안3.청계.동지.향남2지구 등 7개 택지개발지구 3615필지(1742㎡.약 528만 평)를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지구로 25일 지정 고시했다.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을 위해 일부 거리가 아닌 대규모 신도시 전체를 광고물 설치 제한 특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역에서는 업소당 광고물이 한 개로 제한되며 옥상 광고물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건물 기둥을 이용한 세로형 광고물은 전면 금지된다. 또 건물 정면의 가로형 광고물은 글자를 이용한 입체형만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1, 2층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둥을 이용한 간판(종합안내판)은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정지역 내에서 광고물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업주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계획인 판교.광교테크노벨리(이의신도시) 등 경기 지역 전체로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완희 주택과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을 엄격히 단속해 간판 시범도시로 만들 방침"이라며 "이미 조성된 분당.일산.평촌 등 기존 신도시와 학교 주변.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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