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과 장령자진술이 틀릴땐 장의말이 맞다고 간주해주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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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은 신건부장검사의 이규광피고인에 대한 사실신문내용.
-이철희·장령자부부룰 알고있는가.
▲답변전에 전제할 말이있다. 변호사를 선임안한 이유는 범률해당 여부를 따지기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본인이 조용하게 심판받기위한 것과 집안일을 법정에까지 몰고와 네가 옳고 내가 옳다고 가리고 싶지않았기 때문이다.
증거물이나 증인을 별도로 내세우지 않겠다.
나의 진술중 의문이 있거나 장령자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으면 장의 진술이 맞는 것으로 간주해달라. 장령자는 내 처제이고 이철희는 장의 남편이다.
-82년2월이후 이·장부부를 자주 만났는가.
▲l년쯤 왕래가 없다가 결혼식을 계기로 다시 왕래했다. 이들 부부의 결혼식 1주일전에 처남(장상률)의 결혼식도 있고해서 5∼6번, 왕래가 있었다.
-사파리 클럽에서의 결흔식후 이·장부부로부터 한·중동합작은행설립을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결혼식후 이·장내의가인사를 경해 왔을때 한·중동은행 얘기만 한것이 아니라 경주유드호스텔, 부산빌딩문제, 서울 사파리클럽등 사업내용을 종합해서 실명하는데 그쳤다.
은행문제 한가지만 얘기한적이 없고 공무윈에게 청탁해달라는 애기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수도 없었다.
-82년3월 이철희가 은행설립계획을 갖고가 구가에 유익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힘이 돼달고 말했다는데-.
▲청탁을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장령자는 사업에 관한한 스스로룰 공자처럼 .생각했고 나를 문외한으로 취급했다.
가족들은 그렇게 알고있다.
-이·장부부가 은행얘기룰 하며 어느정도 진전돼있고 어느정도 힙을 쓰면된다고 했는가.
▲이철희가 당시 재무장관을 만나겠다고 했다.
재무부장관 위의 선을 나에게 만나라고 했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이나 국무총리, 그 위인데 부총리나 총리는 군출신이 아니어서 전혀 모른다. 그위에 올라가서는 대롱령취임후 연락조차 한번 안했던것을 본인들이 잘안다.
-금년 3월하순 이·장부부로부더 1억원을 받은 명목은?
▲장의 조카 즉 내 큰아들과 둘째아들의 결혼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쥐 아파트를 사주라고 준것이다.
-이·장부부가 금년2월1억원을 준것은 학비·생활비등으로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2윌말에 받은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이 몇번 돈을 쓰라고 했지만 필요할 때 말하겠다고 거절해왔다.
장에게 돈을 헛되이 쓰지말고 사회사업에 쓰라고했다. 자기형제(장성희·장령자자매)끼리 사회사업얘기하며 주어서 보관했을 뿐이다. 용도가 청탁이었다면 일이 될때까지 보관하고 안됐으면 들려줘야할것 아닌가. 먼저 받은 것은 보관하고 나중에 받은것을 쓴것을 보면 용도를 알수 있지 않은가.
-두번다 생활비라는 취지인가.
▲집사람이 장학사업을 해와 앞의것은 장학제도를 만들기 위해 자기들의 계획에따라 받아 보관했고 두번째는 생활비로 받았다.
-한달 사이에 장학금1억원, 생활비1억원을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당시 그들 재산이 3백억원이니 5백억원이니 했으니 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장부부는 1억원을 은행설립을 위해 주었다고진술했는데.
▲주장은 주장이고 힌실은 현실이다.
-금년3월초순 이철희가 은행설립에 힘써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아보자」고 했고, 3윌중순 「기다리고 있으면 반응이 있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런사실 없다. 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한다면 계획서 한부라도 주든지 설명을 해주었어야하지 않았겠는가. 진실하게 사업을 하려했다면 계획서라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런것은말도 안되는 소리다.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준 사실이 있는가.
▲신분에 벗어나 부탁한바 없다. 필요이상의 오해를 받고있고 필요이상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생활에 자중해왔다.
예를들면 사무실에서 퇴근하면 집에서 반드시 저넉식사를 했고 사람을 만나지 않기위해 일부러 남산 의인아파트에 살고있다.
한때 시중에서 17번이나 인사때마다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이 많았고 매수당하지않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있는 큰 아들은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둘째아들은 미국으로 보냈고 세째는 남미로 농사지으러 보냈다.
세째 아들이 안가려고 발버둥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태통령임기가 끝날때까지 나가있으라고했다.
나도사람 안만나려고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와 외국출장기간을 제외하고는 토·일요일을 거의 운동하러 나갔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노력했다. 공무원들이 청탁안받겠다고 각서를 쓰는 마당에 내가 청탁할수 있겠는가. 조사해 보았으면 알것이다.
-2억원을 어디에 썼는가.
▲먼저 받은 것은 보관중이고 뒤에 받은것은 3천만원은 집사람의 백모가청상과부로 오래 살아 아파트사는데 보탰고 1천만윈은 처남결혼식에 도와줬으며 4천8백만원은 아들아파트사는데 썼다.
-작년2월이후 이·장부부의 어음거래에 관여하거나 도와주거나 조흥은행대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사실이 있는가.
▲전혀 있을수 없다. 그런것을 할만한 위치가 못된다. 적어도 국가정책이 수반되는 문제는 계획이나 방침이 었을 것이고 필요하고 정도에 맞는 사람은 재무부에서 대강으로 선정했을 것이다.
은행은 더구나 알지못한다.
-그 이의의 비호세력으로 오인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 사실 없다. 오히려 여기 들어와있는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진다. 밖에서 본의아닌 여론때문에 고심했다.
-작년2월부터 금년2월까지 안만난 것은 장령자를 경계해서였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어떤곳에서 몇번 경고가 들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낮12시45분상오공판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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