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2회 공판 피고인별 검찰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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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변강우 피고인>
-2배수로 발행한 어음은 담보용인가 유통용인가.
▲변태수 상무로부터 담보용이라고 보고 받았다.
-주로 거래한 공영의 실무자는 누구인자.
▲변상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자꾸 담보용 견질어음을 유통시켜 부도가 날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약속과 틀리다고 나도 나서고 김동희 감사도 나서서 변상무를 도와주도록 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장 부부가 뭐라고 접근해왔나.
▲2배수 어음은 음성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건전기업 육성을 위한 특수자금을 빌려준다고 했다.
-사건이 터질 것을 알고 이들 부부와 거래를 청산하려 했다는데….
▲공영의 신용이 자꾸 떨어져 지난 3월 초 거래를 청산키로 대책을 세웠었다.
그러나 일시에 거액을 갚고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담보 없이 3백20억원의 어음을 발행한 이유는?
▲이·장 부부가 고액권의 어음을 요구한데다 대화산업의 어음을 발행해 줘 우리는 자금이 활성화될 줄 알고 오히려 좋아했다.
-공영이 발행한 어음의 전체 액수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다. 믿고 거래했는데 3월 초 6백억원이 초과발행 됐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었다.
-지금의 심정은?
▲이·장 부부의 「자금양성화」란 말에 결과적으로 말려들었다. 회사 임직원·종업원·국민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변태수 피고인>
-이·장 부부와 거래를 청산할 생각은 없었나.
▲해외 공사자금만 들어오면 끊자는 생각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이라크의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자금난에 빠지게됐다.
-계속 몇 배씩의 어음을 초과로 발행해 준 이유는?
▲일시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더라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회사자금으로 변사장 명의의 주식매입자금에 충당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지금의 심정은?
▲작년 이후 체중이 51㎏으로 줄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김동희 피고인>
-회사자금 운동은 누가 주로 했는가.
▲변사장과 변상무 그리고 내가 했다.
-회사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는가.
▲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장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
-공영발행 견질어음 3백20억원 중 소액권으로 발행한 20억원은 유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일부는 유통될 것으로 생각했다.

<변형좌 피고인>
-공영의 총무이사로 공시책임을 맡고 있는가.
▲변태수 상무가 공시책임자이고 나는 부책임자다. 부도를 신고해야할 의무는 나에겐 없다.
-공영이 지난 4월말쯤 89억원의 부도를 낸 사실을 아는가.
▲모르고 있었다. 검찰에서 조사 받는 도중 알게되었다.
-지난 5월7일 피고인 등이 참석한 회사이사회에서 회사정리 개시신청을 결의하고 피고인 등이 서명 날인한 사실을 대외비로 했는가.
▲대외비로 정한 것은 아니나 밖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지난 4월30일 증권거래소에서 시황방송을 통해 공영주식의 부도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하면서 은행에 공영자금 2백10억원이 예금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황급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다 장부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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