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만든 간부 화학노련서 징계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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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노총 전국화학노조연맹(이하 화학노련)이 연맹 산하에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한 간부를 중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학노련은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책실장 등 3명에게 10~20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회의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고 사무실을 비웠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들이 연맹 내에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3명의 간부는 다른 상근직 근로자 2명, 일반사업장 비정규직원 6명과 함께 5월 20일 화학노련을 상급단체로 하는 '경인지역 화학 일반 노조연맹'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6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지부 내 모 국장을 6월 2일 면직처분했다. 중부지부는 노조원의 항의가 이어지자 7월 6일 그를 복직시켰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화학노련 간부는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는데 연맹 간부가 왜 나서느냐고 (연맹에서) 생각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힘을 갖고 교섭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조가 노조원을 탄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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