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채 미만 연립주택 지을 때도 시장·군수에 하자보수 명령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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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연립주택의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시장·군수에게 하자보수 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하자보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20가구 미만은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 없었다.
건설부는 또 20가구 이하의 집을 지을 때 준공 검사가 끝난 뒤라야 허가해 주던 급수 공사를 건축 허가와 동시에 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는 매년 9월중 반드시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도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건설부가 연립주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연립주택을 날림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가 80년 9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지은 연립주택 2천 1백 91개 단지(3만 9천 3백 1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립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의 14·5%인 3백 17개 단지가 법을 어기고 집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의 12·5%인 2백 75개 단지에서는 안전도가 허술한 것 등 4백 11건의 위법 사항이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구조 안전이 문제된 것이 39건(9·5%), 위생시설 잘못이 1백 6건(25·8%), 방수 잘못이 1백 56건(38%), 분양하는데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이 54건(13·1%)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49건에 대해 시정 조치 후 고발 및 감리자는 사무소를 폐쇄토록 하고 86건은 시정 지시 및 경고, 2백 76건은 시정 지시 및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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