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학교주변선『주점』영업을 불허|시, 관계 법령개정을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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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식품 접객업소 중 대중음식점 업종을 다시 음식점, 간이주점, 간이음식점등으로 구분, 업종에 따라 영업장소롤 규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부 대중음식점들이 현행 식품위생법을 악용, 접대부를 둔 술집으로 둔갑하거나 주택가, 학교주변에까지 파고드는 등 변태영업을 일삼아 이를 막기 위해 84년4월2일 이전과 같이 업소형태를 구분해 주점은 주택가나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21일 관계법개정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음식점은 시설설치기준만 맞으면 영업장소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영업형태도 업주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어 대중음식점 간판을 단 술집들이 주택가와 학교주변까지 파고들어 서울시가 올 들어 지금까지 단속한 이 같은 변태업소만도 4백여 개 소나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식당은 음식과 술을, 간이주점은 술만 팔도록 하고 손님접대를 위한 여 종업원은 일 채 두지 못하도록 하며 ,간이음식점은 음식과 음료수 등만을 팔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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