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견>
▲김택현 대한변협회장=변호사가 사건을 말은 이상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
변호사의 무성의나 게으름으로 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이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말긴 최씨를 패소토록 조작했다고 보고 싶지 않다.
진정서가 접수된다면 대한변협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해 처리하겠다.
▲김상철 변호사=원고의 주장처럼 이 변호사가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임계약 불이행도 채무를 이행의 한가지로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일찍이 과실문제로 법적인 공세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직업이라 해서 무풍지대의 아성으로 생각할 때는 지났다.전문가들>
변협에 진정해 오면 조사 불성실했다면 배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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