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25만 명 전과 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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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8.15 광복절 대사면 추진과 관련, "화물 과다 적재로 전과자가 된 화물차주 25만 명의 전과 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물주 측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다 적재로 화물차 소유 운전자 가운데 85%가 과적 전과를 갖고 있다"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에 대한 선처가 대사면 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이 같은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 요구 화주를 처벌하는 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물차의 무게 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또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 관련 사범 1200명도 당이 건의하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현재 구속돼 있는 실형 수형자 46명, 벌금형 618명, 집행유예자 447명의 사면을 요청했다"며 "이를 수용하되 법무부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노조 부패.비리 사범은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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