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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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업 면허기준이 강화된다. 건설부는 27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를 현행보다 최고 3·3배 늘려 신규면허는 7월l일부터 적용하고 기존업체는 내년6월30일까지 증자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의 자본금이 종전 4천만원에서 1억원, 토목건축 공사업은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고 특수공사업 중 준설공사업은 3억원에서 10억원, 포장 및 철강재 설치업은 3억원에서 5억원, 조경공사업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전문공사업(단종)은 목공 등 16개 종목의 자본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철도궤도 공사업은 7천 5백만원에서 1억원, 포장유지보수 공사업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조경식재 공사업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도급한도액 상한선을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하던 것을 5배 이내로 조정하고 일반 및 특수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 사정방법도 바꿔 공사실적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기술개발·상벌 등도 고려한 종합평가를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업 면허 없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공사액 범위를 일반 및 특수공사는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문공사(단종)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올렸다.
건설공사의 종류도 일부조정, 수도설치 공사는 철강제 설치공사에 통합하고 미장공사와 방수공사는 미장 및 방수공사로, 철강구조물 공사와 철물공사는 철물공사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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