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평균 7% 인상-6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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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수가가 6월1일부터 평균 7·1% 오르고, 불임 시술과 1회용 주사기·주사침사용이 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환자가 내는 진료비 (본인 부담분)도 7·1%가 오르게 됐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요양 급여 기준을 24일 개점했다.
보사부는 이 개점 기준에서 모든 보험 요양 기관에 보험 환자를 위한 기준 병실을 50%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정부의 인구 증가 억체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3자녀 이상 출산에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수가 인상>
현재 2천60원인 초 진료가 2천2백50원으로 9% 오르는 등 1천3백여 진료 행위의 수가가 평균 7·1% 오른다.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입원료로 종합 병원이 하루 4천6백원에서 5천1백50원, 병원이 3천8백원에서 4천2백50원, 의원이 3천2백원에서 3천5백80원으로 인상률은 각각 11·8%다.
또 각종 검사료는 평균 3%, 방사선료와 주사료·마취료는 각각 4%, 수술료는 5%가 오른다.
보사부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보험 환자 증가로 인한 병원 수지를 감안, 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현재 의료보험 연합회가 약 1천1백억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2백억원 등 보험금 잉여 적립금이 1천3백여억원이 돼 수가 인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수가는 지난해 16·6%, 80년에 11·9%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인상됐다.

<제도 개선>
보험 환자를 받는 모든 병·의원은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기준 병실을 50%이상 확보해야한다.
이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환자를 일반 병실에 들도록 하고 비싼 일반 병실료를 받는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불임 시술·성병 진료·1회용 주사기와 주사침사용 등에도 보험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분만의 경우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든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진료 지역 제한을 없애며 ▲보험 카드 사후 제시, 타 지역 진료 승인서 제출 기한을 현재 3일에서 1주일로 늘린다.
이밖에 심장·신장 수술 등에 사용되는 특정 재료는 병원 측이 직접 구입해 쓰도록 해 환자에게 사오도록 하는 폐단을 없애고 농어촌 지역에 신설된 모자 보건 진료소도 일반 개업 조산소의 60% 수준으로 조산료를 책정, 보험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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