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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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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상호 평등의 주장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부인의 위치도 상승하고 이와 함께 부인의 재산상의 권리도 확대 추세에 있다. 물론 결혼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결혼은 일종의 계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묻어둘 수만은 없다. 예견할 수 있는 제3자와의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서로간의 재산 관리는 적절히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알아두면 유익할 부인의 재산과 권리를 사례별로 본다.

<부부 사이의 재산 계약>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서로간의 재산 관리 문제를 따져두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행위 자체가 미덕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억해 둘 것은 부부간이라도 서로 재산 문제에 관해 계약을 해둘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결혼전 당사자들이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결혼 뒤 생긴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재산상 모든 문제를 약정해 두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계약은 구두로는 불충분하고 약정서를 작성해 결혼전 등기를 해둬야 한다. 일단 이렇게 성립된 계약은 결혼 생활 중에는 정당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는 어느 쪽도 변경하지 못한다.

<남편과 부인의 재산>
우리 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다. 부부 각자가 자기 재산을 독자적으로 소유·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앞서와 같은 결혼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지만 약정이 없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구분,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부의 재산은 소유에 따라 특유와 공유 재산으로 구분된다. 부인의 경우 특유 재산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상속받은 재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부동산·주식 등도 소유가 명확하면 부인의 특유 재산이 된다. 공유 재산은 이에 반해 부부의 어느 편에도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든다면 일상 생활에 쓰이는 세탁기·장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유가 명확한 부인의 특유 재산은 남편이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다.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사업에 썼을 때>
앞서도 말했지만 부인의 응낙이 없었다면 남편이라도 부인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으므로 남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제3자의 이해가 개재됐을 경우다. 부인은 자기 몰래 남편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결과는 꼭 긍정적이 아니다.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아야하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생긴 채무는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연대 책임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일상적 가사 지출의 범위에서만 서로 책임이 인정된다.
이때도 부인이 『남편이 채권자와 거래전, 앞으로 일어날 일체의 부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통고를 해뒀다면, 남편 빚은 부인이 갚을 이유는 없게 된다.

<남편 명의로 매입한 재산은 모두 남편의 것인가>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집을 산다거나 주식 매입, 그리고 저축 등 거의 모든 재산 축적은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유가 명확하므로 외부적으로 판단할 때 모든 재산은 남편 것이 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내부 관계를 보면 부부가 공동 부담으로 집을 샀다거나, 또 주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동 재산인 경우가 있다. 이때는 부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입증의 방법이 문제지만, 이때는 개인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사망해 유산을 분배할 때, 해당 재산을 공동 지분으로 주장해 유산으로부터 제외해 보전할 수도 있다.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는가>
결혼 신고를 않더라도 사실 상혼인 관계에 있으면 부부로 보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불리한 점은 남편의 사망 때 부인은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것과, 헤어질 경우도 법률상의 구속은 아무 것도 없어, 이혼이 부당하다고 제소해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뿐이다.

<부부간의 약속은 어느 쪽도 취소할 수 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828조).
남편이 부인에게 옷을 사주겠다는 사소한 약속에서부터 집을 증여하는 큰 계약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한쪽에서 취소하면 그 약속 자체는 무효다.
부부 관계는 신뢰가 바탕인데 서로간의 계약을 안 지켰다고,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자체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갈 것이므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이런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이 경우도 취소 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이혼과 위자료의 처리 방법>
합의에 의한 이혼일 경우 재산도 보통 합의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앞서도 언급한 특유 재산은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고 공유 재산도 분배해 나눠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혼에 따른 또하나의 문제는 위자료의 청구다.
위자료란 이혼으로 피해를 본 측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합의 이혼의 경우도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다. 이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 신청을 해야 권리를 잃지 않는다. <도움말 정광진 변호사>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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