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동성연애 사이트에서 만난 조모(21.여.무직.전남 순천시)씨가 외도를 한다며 자취방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 등으로 하모(19.무직.대구시 달서구)양 등 4명을 구속하고 손모(19.대학 1년)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5일까지 33일간 "정해진 파트너 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등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공동으로 세를 얻은 달서구 호산동의 자취방 부엌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조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손.양다리를 묶고 담뱃불로 전신을 지지는가 하면 흉기로 온몸에 상처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자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씨에게 생쌀과 물 외에 다른 음식을 주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막아 바닥에 용변을 보게 한 뒤 이를 먹게 하고, 담배 잿물을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월 초부터 동성 연애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5월부터 원룸에서 공동생활을 해 왔으며 조씨에게 63만원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동성연애자와 사귀고 파트너를 이간질하는 등 동성애 세계의 규칙을 어겼다며 조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음란행위를 강요했다"면서 "조씨는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이 쇠약해져 조사 중 여러 번 실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는 이들의 협박에 차용증을 쓰고 돈 700만원을 빌리려던 조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채업자 김모(45)씨가 신고,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