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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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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사경위>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 5월5일 이철희·장영자 두 사람을 우선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어음의 유통에 관한 수사를 해 왔읍니다.
그후 이 사건에 관련하여 기업계·금융계·증권계를 중심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이들의 범행을 위요하고 갖가지 억측과 의혹이 많아 5월11일 그때까지 주로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수사 중간상황을 공표한 바 있읍니다.
검찰은 국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진상을 공개하고 배후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 하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비롯하여 서울지검 등 검사27명과 수사관 1백여명을 집중 투입하여 이제까지 정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읍니다.

<비호세력 수사초점>
▲그간 검찰은 이철희·장영자 부부에 대하여 사기죄를 추가 입건하고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 등 은행간부 6명을 업무상배임죄로, 공영토건 대표 변강우, 일신제강 회장 주창균 등 기업관계자 6명을 업무상배임죄로, 사채업자 전영채 등 3명과 장영자의 첫 남편 김수철을 단기금융업법 위반죄로, 장영자의 형부이며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 이규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로 각 구속하는 등 모두 19명을 구속하고, 관련 사채업자 김영철 등 3명을 지명수배 하는 한편, 미화 80만 달러를 비롯하여 패물 등 1백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특권의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범법행위가 있는 자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라는 대통령각하의 지시를 받들어 이철희·장영자의 자금출처와 그 성분, 어음편취의 수법과 유통방법, 편취한 돈의 행방, 비호세력의 개재여부, 은행임직원과 공직자의 관련 여부, 사채업자의, 자금출처와 이익취득 및 탈세상황, 관련기업체 임직원의 책임과 공범성 유무 등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과 파급효과의 극소화에 유의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는데 노력하였읍니다.

<이·장 부부의 범행>
1, 이철희·장영자의 인적사항
▲이철희는 1923년 9윌1일 일본 동경에서 출생하여 1946년 12월 육군사관학교(2기)를 졸업하고, 1960년 7월 육군첩보부 대장을 거쳐 1973년6월 육군소장으로 예편, 1974년6월 중앙정보부 차장, 1979년12월·유정회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였으며 1980년6월 장영자와 동거생활에 들어가고 1981년1월 전남 대흥사에서 장영자와 결혼식을 거행한 후 1981년6월 대화산업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읍니다.
장영자는 1944년 10월25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374번지에서 출생하여 계성여고와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3월부터 1977년5월까지 김수철과 결혼생활을 하였고, 1977년7월부터 l978년8월까지 홍모와 결혼생활 하였으며, 1981년1월부터 위 이철희와 결혼생활을 계속하여 왔읍니다.
또한 장영자는 1976넌 3월부터 세양에너지 대표이사 회장으로, 1977년3월부터 한중일보사이사로, 1980년 7월부터 국제불교도협의회 재단이사장으로, 198l년 6월부터 대화산업 명예회장으로 각 재직하여 봤으며, 1978년 7월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그해 11월에 서울형사지방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읍니다.
2, 어음사기의 특징
▲이 사건에 있어서 장영자·이철희는 주식투기 등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대기업에 실현가능성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대여금 상당액의 어음과 대여액 이상의 견질(담보)어음을 교부 받아 이를 모두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하여 약속대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인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업에 대여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취득한 어음을 다시 사채시장 등에서 할인, 활용하였읍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상당량의 주식을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기업에서 받은 어음을 주식 원매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선수금을 받아 기업어음 취득에 활용하다가 주식인도·기한이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도 주식을 매입하여 인도하는 등의 방법도 되풀이 하였읍니다.

<14개월 쓴 어음추적>
이와 같은 어음유통 과점에서 공영토건 등이 81년 2월부터 82년4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장 여인에게 발행하여 준 연(연)어음 액면의 합계는 7천1백11억원이고 그중 사용하지 아니한 어음 액면은 약7백7억원이며 장 여인이 사용한 연 어음 액면 합계는 6천4백4억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어음 액면금액은 일시에 장영자가 이용한 어음액면이 아니고 월 평균 4백억∼5백억원의 어음을 유통시킬 때 취득, 할인 결제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14개월 동안 장 여인의 손을 거쳐간 어음액면의 연 합계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전부를 장 여인이 사기 편취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채시장에서 할인·결제·할인 등의 방법으로 어음유통을 반복하다가 장부도 없이 거래된 어음금액의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따라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결제자금, 할인이자와 비정상적인 증권거래로 인한 손실액 등이 누적되어 이를 결제할 능력을 상실하는 처지에 이르게되자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하거나 약속대로 견질어음을 담보로만 보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갖가지 기망수법을 동원하여 각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편취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공영토건으로부터 1천2백79억원, 태양금속으로부터 92억원, 일신제강으로부터 1백15억원, 라이프주택으로부터 2백35억원, 삼익주택으로부터 50억원, 해태로부터, 30억원, 합계 1천8백1억원의 어음을 사기·편취하였읍니다.
▲또한 조흥은행장을 매수하여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각 부정대출까지 하게 하였읍니다.
▲이 사건은 남다른 탐욕, 사치와 허영, 그리고 낭비벽 있는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과시 또는 위장하면서 사체놀이·증권투기 등에 몰두하다가 종국에는 파탄에 이르고 만,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거액의 어음을 유통시비면서 미국에 외화를 도피시키고 농장을 구입하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부도 등 사태가 급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게하는 부정부패의 표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3, 최초 자금의 출처와 증식과점
▲원래 이철희는 1957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청로에 대지 3백평, 건평60평 싯가 3억원 상당의 가옥1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1979년 12월 중앙정보부 퇴직시 받은 퇴직금 등 현금6천만원과 1967년에 매수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임야 490평 체비지180평을 1981년 3월께 3억8천만원에 처분하고, 장영자가 6천만원 정도 보태어 같은 해 4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대화빌딩을 5억원에 매수하여 도합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일확천금 망상 끝에>
장영자는 1974년 전 남편 김수철과 별거하면서 김수철로부터 싯가 2천만원 상당의 가옥1동과 위자료 2천만원을 받았고, 1975년 가옥을 담보로 2천만원을 차용하고 개인적으로 저축한 돈 3천만원과 당시 한국금융연수원장인 서정국으로부터 차용한 돈 5천만원 등 도합 1억2천만원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 7월 홍모와 결혼한 후 동인으로부터 생활보조비 등으로 도합 4억원을 받았으며 1978년 9월경 이혼시 위자료 5천만원을 다시 받아 그 자금을 부동산투자·주식투자·단자회사 어음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시켜 1981년1월경까지 현금 및 주식 도합 20억원의 자기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4, 범행 내용과 어음거래 상황
▲이철희·장영자는 1980년 2월경 장대보화 보살의 소개로 알게되어 서로 독신인데다 장영자는 이철희가 군 장성출신으로 중앙정보부차장, 유정회 국회의원 등을 지낸 전력을 이용하고, 이철희는 장영자의 능란한 사교술과 자금동원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해 관계가 일치하여 그해 6월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금을 밑천으로 삼아 대기업의 어음을 교묘하게 입수, 유통시켜 주식투기, 고리대금 등으로 일확천금을 망상하고,
▲먼저 대상기업의 자금사정을 은밀히 탐문한 후 자금사정이 긴박한 기업체에 접근하여 동회사의 어음을 취득 또는 사취하였읍니다.
즉, 동인들은 어음융통 과정에서 수백 억원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이철희의 전직과 장영자가 고위층의 인척인 이규광의 처제라는 관계를 직접·간접으로 주지시키고, 그들 부부는 이미 1981년1월 전남 소재 대흥사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상당기간 동거 생활을 계속해 왔음에도 1982년 2월14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사파리클럽에서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이규광으로 하여금 가족 대표로서 인사케하는 등 마치 이규광의 비호를 받고 있는양 과시 또는 위장하고, 허위로 2년 내지 3년 분할 상환, 연리20%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겠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대부해 주는 조건으로 할인용 및 견질용으로 대부 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음을 교부 받아 이를 전부 할인하여 이용했읍니다.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들은 거래기업에 대하여 이미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에 필요하다면서 더 많은 액면의 어음 발행을 요구하고 만약 불응하면 부도를 내겠다는 등 압력을 넣어 이를 교부 받는 등 온갖 기교(기교)와 사술(사술)을 다하여 공영토건 등 6개 업체로부터 액면금 1천8백1억원 상당의 어음을 편취하였읍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공영토건의 경우
1981년 2월13일경 동 회사가 쿠웨이트 공사에 실패하여 급격한 자금압박으로 고통을 받고있음을 탐지하고 전 남편 김수철을 통하여 김수철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단기연수과정 동기생인 동사 사장 변강우를 소개받은 후 이철희의 전직 신분 등을 은근히 과시하면서『우리는 건실한 우량기업을 지원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있다. 약 5백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니 조금도 걱정 말고 사업에만 전념하라. 조건은 연리 22%,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기업의 특수자금이며 담보조로 어음을 보관시키면 보관증을 써서 주겠다.다만 꼭 지켜야 할 것은

<사회적 신분을 악용>
이것을 절대 비밀로 하여야 한다』고 언동하여 이철희의 사회적 신분 등에 비추어 그 말을 진실로 믿은 변강우에게 2차례에 걸쳐 2백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견질용 어음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전부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위 4백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유통으로 공영토건이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이철희에게 이를 항의하자 향후 1∼2개월 내로 돌아올 모든 어음을 책임지고 회수할 터이니 그 기간 분의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한꺼번에 발행해 주면 그 어음을 할인하여 이미 유통시킨 어음을 회수하겠다면서 다시 어음발행을 요구하여 도합 액면금 1천2백79억윈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서 편취하였읍니다.
▲태양금속의 경우
장영자가 평소 단골로 다니던 한복집 주인 황신엽을 통하여 태양금속 회장의 부인인 오무순을 소개받아 오무순과 태양금속 사장인 한은영, 전무 한달삼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후, 황신엽을 통하여 동인들에게 알며진 신분관계를 은근히 과시하면서『태양금속의 재무구조를 조사해 보아서 잘 알고 있는데 약 1백억원 정도의 자금지원이면 해결될 것이다』『무담보로 연리11% 2년 거치 상환조건으로 빌려주겠다』면서 한달삼 등을 그 날자에 불러들인 당므, 그 자리에서 동양투자금융 사장 한식출을 인사시키고 또 회사직원을 불러 조흥은행 영업부장을 들어오라고 지시하여 조흥은행 영업부장 이두정을 한달삼에게 인사시키고, 이두정이가 돌아가자『지금이라도 조흥은행에 가서 15억원 대출을 신청하면 무담보로 나올 것이다』라고 허세를 보여 태양금속 한달삼 전무 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신뢰케한 후, 82년 4월 27, 28 양일간에 걸쳐 장기 저리 자금을 대여해 주겠는데 우선 회사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 액면금 92억원의 어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읍니다.
▲일신제강의 경우
1981년 2월말께 이철희가 전 한일은행장 한홍수를 통하여 일신제강 회장 주창균을 소개받은 후 주창균에게『한국의 철강산업은 중요기간산업 이므로 일신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제의하여 당시 경영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주창균이 자금지원을 요청하자『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2백억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공급할 수 있다』『연 이율 20%, 2년 거치 후상환하라』『투자로 전환 할 용의도 있으니 부담 없이 사용하라』하면서『자금을 빼내기 위하여 일신제강의 어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981년 3월18일부터 같은 해 6윌1l일까지 액면금 1백15억원의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읍니다.
▲이철희·장영자는 이와 같이 사기행각을 하는 일방사태가 여의치 못할 경우 해외로 피신하기 위하여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것을 기도하고, 1981년 3월께 피의자들 집에서 일화 5백만엔에 상당하는 한화를 주고 일본 후지은행 본점에 이찌가와데쓰오라는 가명으로 일화 5백만엔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교부 받아 일화 5백만엔을 일본에 은닉하고, 1981년 7월께 피의자들 집에서 미국인「즌슨」을 만나 미화 20만3천불을 피의자들의 예금구좌인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은행의 림스법인 구좌에 입금해 주면 3년 내에 이에 상당하는 한화를 주기로 약정하고 그해 8월게 미화20만3천불을 미국 내 모빌은행 피의자들 구좌에 입금시키고,

<미 은에도 숨은 구좌>
1982년 3월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센트럴호텔에서 재미교포 문왕산으로부터 미국 내 농장경영에 필요한 준비자금으로 40만불을 받고 귀국하여 같은 달 23일 문왕산의 모친인 서향련에게 미화 40만 불에 해당하는 한화 3억2천만원을 지급하여 미화 40만불을 미국 내에 은닉하였으며,
1979년 10월말부터 10여회에 걸쳐 국내 암달러상으로부터 미화 40만불, 일화 8백만엔을 환전하여 피의자들 집에 은닉하여 두었읍니다.
5, 취득한 돈의 행방
▲이철희·장영자 등이 1981년 2월께부터 1982년 4월까지 공영토건·일신제강 등 회사로부터 편취 또는 차용 형식으로 받는 연어음 액면합계는 7천1백11억원으로 그중 7백7억원은 사용치 않았는데, 그 내용은 1백37억원의 어음은 압수되고 5백70억원의 어음은 은행이나 관련기업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7백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4백4억원의 어음을 전영채 등 사체업자에게 월 2.7∼4.5%로 할인하여 그 중 7백33억원은 사채업자들에게 할인이자로 지급되고 나머지 5천6백71억원과 장영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20억원, 대여금 이자수입 84억원, 합계금 5천7백75억원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읍니다.
즉 이미 유통시킨 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4천4백87억원을 사용하였고, 5백76억원을 위 회사 등에 대여해 주었으며 주식투자로 3백87억원의 손실을 입었읍니다.
그 손실의 원인은 이미 발행된 어음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주식의 현물 없이 특정주식을 약2∼3개월 후에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서 약정 당시의 주식시세보다 2백원∼4백원씩 염가로 매도하겠다는 약정 하에 주식보관증과 약정당시 주식시세에 해당하는 총 거래 금액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 금액은 위 시세보다 2백원∼4백원의 염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용하였다가 주식의 인도기일에 이르러서는 인도당시의 가격으로 간식을 매입하여 인도하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인 사채업자 등이 제시하는 위 담보어음에 대하여 결제하는 등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읍니다.
또한 이들은 공영토건 등 관련회사로부터 더 많은 약속어음을 받아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회사에 대출해 주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 하여금 1천8백3억원을 금융기관에 정기 예금케 하고 사채업자들이 입는 정기예금 금리와 사채금리의 차이에서 오는 손실을 전보에 45,50만원씩 지급하여 도합 81억원을 소비하였읍니다.
▲또 이철희 등은 자기들이 설립한 대화산업 명의의 경주 유스호스텔 매입자금으로 20억원, 장영자 명의의 워커힐별장 매입자금으로 5억원, 제주도 성음목장 매입자금으로 31억원,이철희 등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토지 등 구입자금으로 30억원, 장영자 명의의 사채매입자금으로 2억원 등 부동산 취득에 99억원,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27억원, 압수 된 외화자금 7억원, 금괴·귀금속·골동품 등 매입자금으로 60억원, 밴츠 2대 및 슈퍼살롱 2대 등 승용차 4대의 매입자금으로 2억원 등 동산취득에 96억원을 사용함으로써 도합 1백95억원을 개인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읍니다.

<호화생활에 49억 써>
▲그리고 이들의 호화방탕한 개인생활비와 사교 등에 소비한 금액이 49억원입니다. 즉 이규광에게 청탁명목 등으로 2억원, 전 남편 김수철에게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주택매입비, 자기의 딸에게 선물한 2캐러트짜리 다이어반지 1개의 구입비 2천만원, 김수철의 생일선물로 준 손목시계 1개의 구입비용 5백만원, 공영토건 어음거래를 소개하여 준 댓가로 1억원을 주는 등 모두 4억3천만원을 사용하고 장영자의 친정 아버지 장병준, 오빠 장상률·장진혁 등 친척에게 용돈·사업자금·생활비 등으로 모두 3억7천만원을 사용하였고 위 워커힐별장 조경공사 및 보수비로 2억원, 대화산업 운영비로 7억4천만원, 켱주 유스호스텔 증축 보수비로 5억원, 백양사 중창, 각진선원 지원자금 등 불사비용으로 6억1천만원, 부산거주 백운학에 대한 대여금으로 1억5천만원, 결혼 및 가구 구입비용 1억원, 개인비서 2명, 경비원 4명 등의 인건비와 사치 생활비 및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16억원을 사용하여서 도합 49억원을 소비하였읍니다.
▲장 여인이 취득한 돈의 행방과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그 일부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끈질기게 나돌고있기 때문에 이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돈의 행방을 철저하게 추적 수사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 여인이 사용한 돈의 행방이 소상히 밝혀지게 됨으로써 정치자금 유입운운의 항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임이 밝혀졌읍니다.

<은행관계자 비리>
l, 조흥은행 관련자
▲범죄사실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는 전 반도지점장 이두정 등 서두인, 전 덕수지점장 김중수, 동 김술호 등과 공모하여,
이철희·장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1981년 10월16일경부터 l982년4월27일경까지 사이에 당좌대월과 어음보증의 형식으로 일신제강주식회사(대표 배길훈)에 3백89억원을, 공영토건주식회사(대표 변강우)에 3백44억원을 각 부정대출 하였읍니다.
이 부정대출액은 일시에 무담보 장기 대부형식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고 교환결제에 돌아오는 기업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그 시 그 시마다 공영의 경우 1회 평균 37억원씩 1일내지 20일간, 일신의 경우 1회 평균 37억원씩 1∼20일간의 단기 당좌대월 형식으로 기업의 편의를 돌봐 준 금액의 누계인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1981년 1l월말 경 롯데호텔에서 장영자로부터 일신제강주식회사 또는 공영토건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불가능 또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원활히 하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댓가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교부 받았읍니다.

<이규광 만난 건 우연>
▲부정대출의 배경을 살펴보면
조흥은행장 임재수가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만난 것은 1981년 10월 초순경 장영자가 조흥은행 반도지점에 사채를 유치하여 1백50억원의 정기예금을 조성한 다음, 동 지점장 이두정에게 은행장의 내방을 요청하여 은행장 임재수의 지시에 따라 동 은행상무가 대화산업 사무실에 가서 장영자를 만났으나, 장영자가 『상무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면담을 거절하므로 은행장 임재수가 다시 동 사무실로 찾아가자 장영자·이철희 부부는 자기들은 이제까지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앞으로는 양성화해야겠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철희가 군인출신이라 회사경영에 경험이 없어 자문역할을 할 사람으로 조흥은행장을 선택하였으며 거액의 돈을 은행에 예치할 것이니 필요할 때에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철희가 군 장성출신으로 첫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 국회의원이었음을 은근히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은행장 임재수는 장영자의 형부 이규광이 고위층의 인척임을 알고 이들에게 스스로 호의를 베풀어주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후광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동 부부와 함께 설악산에 관광여행을 하는 등 1982년 4월 말경까지 장영자의 집과 별장, 롯데호텔 지하에 있는 일본식 식당 등지에서 약 12회에 걸쳐 접촉하는 동안 대출과 관련하여 1억5천만원을 뇌물로 제공받았읍니다.
이와 같이 이철희·장영자 부부와 개인적인 친교, 동 장영자의 이규광과의 관계, 거액의 예금유치 및 금전적 이익에 현혹 된 나머지 동 부부와 상호 이용관계로 긴밀히 유착된 상태에서 일신제강과 공영토건 명의로 된 조흥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순전히 어음거래용 당좌 대월과 어음 보증에 의한 현금 획득에 있음을 짐작하면서도 정상적인 대출기준과 관례를 무시한 채 무담보대출 및 어음장 과다교부의 요청에 계속 응하게 되었읍니다.
▲임재수가 이규광으로부터 부정대출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임재수는 1981년 11월말경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이규광과 같은 반에 편성되어 인사를 나누게 된 것으로 그들의 첫 대면은 장영자의 주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연유에 의한 것이었읍니다.
그후 동향 후배이자 이규광의 군 재직시 부하였던 당시 한국감정원 이사로 있던 박종일의 주선으로 신라호텔 일식 집에서 점심을 같이 한 것이 두 번째 접촉이었으며, 이외에 이철희·장영자의 결혼식장과 워커힐 별장에서 개최된 그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되어 인사를 나눈 것 등 모두 4회에 걸쳐 만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규광으로부터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또한 조흥은행 덕수지점에서 장 여인에게 정상적 관례를 무시한 과다한 어음용지를 교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 여인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임재수 은행장이 지점장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2, 상업은행 관련자
▲범죄사실
전 한국상업은행장 공덕종은 ▲1982년 2월9일경부터 동년 2월22일경까지 사이에 부실기업인 일신제강 주식회사의 2백7억원 회사채 발행을 지급 보증하여 줌으로써 동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1979년 12월 중순경부터 1982년 1월4일경까지 사이에 일신제강주식회사 대표 주창균으로부터 금융편의 청탁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하였읍니다.

<관련 기업인 부정>
1,공영토건주식회사 관계자
▲어음초과발행 이유
공영토건주식회사에서 약1년간에 걸쳐 발행한 어음 중 실 채무액의 약 7.5배에 달하는 미결제 어음 약1천5백억원을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집중수사 한 결과, 회사 사장 변강우 등이 장영자의 교묘한 방법에 기만당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장영자를 비롯하여 막강한 자금동원능력을 가진 사채업자와 거래하면 금융기관에서 쉽사리 부도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엿고 회사자금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사장·자금상무 등 극소수의인원만이 비밀리에 어음발행을 주관하는 등 불합리한 자금운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작년 한해에 중동·쿠웨이트 건설공사에서 약 3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손실을 보아 국내자금 압박이 극에 달한 것에 기인함이 밝혀졌읍니다.

<"부도는 낭설"로 속여>
▲범죄사실
사장 변강우, 자금담당 상무 변태수, 감사 김동희 등은 공모하여, 1982년 3월9일경 장영자에게 회사명의 약속어음 3백20억원 상당을 대가 없이 교부하여 업무에 위배하고, 1981년 2월6일 및 12월11일 등 2회에 걸쳐 동 회사 자금 12억원을 사장 변강우의 주식청약 증거금으로 납입, 횡령하였읍니다.
이사 변형좌는 1982년 4월말경 회사발행 약속어음 89억원 상당이 부도 되어 법원에 정리절차 개시 신청한 사실을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월30일 증권거래소에서 회사 부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주식 41만 여주를 도합1억6천7백여 만원에 매각케 하였읍니다.
2, 일신제강(주)관계자
▲범죄사실
회장 주창균은
1979년12월 중순경부터 1982년 1월4일경까지 사이에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에게 계속 자금지원을 하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공여하고,
1982년 4월초순경부터 동년 5월4일경까지 사이에 당좌수표 6매, 액면금액 12억7천6백만원을 발행하여 부도케 하였으며
사장 배길훈은
1982년 4월 말경 당좌수표 4매 액면금 8억6천1백만원을 발행하여 부도케 하였읍니다.
▲회장 주창균의 어음발행 경위
일신제강(주)이 경영상 구조적 비 능률과 불황의 여파 등 원인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 전 한일은행장 한흥수의 소개로 알게된 이철희가 막강한 자금동원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2백30억원의 어음을 주면 1백15억원은 할인해 주고 1백15억원은 견질 어음으로 보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속아 2백30억원의 어음을 주고 1백15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았는데, 이철희가 견질 어음 등 전액을 유통시킴으로써 자금압박이 극도에 달하여 부도위기에 처하자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에게 25년간의 교분관계와 정실에 호소하여 동 은행으로부터 2백7억원의 동 회사발행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었으나 고질적인 동사의 자금난 때문에 기업을 회생시키지 못하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사채업자의 비리>
1, 사채업자 곽경배 전영채 김종무(이상 구속) 황혁노 김영철 장동호(이상 미 체포) 등은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하수인들로서 각자 개별적 점 조직 형태로 이들 부부와 접촉하여 이들의 어음할인, 주식거래 및 은행과 단자회사 등에 대한 예금조성을 주선한 자들로서, 1981년 2윌26일부터 1982년 4월28일까지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의뢰를 받아 일신제강·공영토건 등 회사발행의 액면금 중 6천4백4억원의 어음을 월이자 2.7% 내지 4.5%로 할인해주고 이에 상당하는 총 7백33억원의 이자를 받아 취득하였읍니다.

<사채업자 3명 추적>
2,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전영채는 삼부토건의 자금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0년 5월경 이철희·장영자 부부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53의2 소재 대지 2백22.5평, 건평 78평의 가옥을 매도하면서 동 부부를 알게된 후 1981년 2월경부터 장영자의 하수인으로 액면 중 2천5백85억원의 어음할인을 중개하여 주면서 장영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였고, 장영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을 눈치챈 1982년 l월경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전주로 나서 월3.5푼 내지 4푼 등 고율의 이자로 어음할인을 해주고 다시 사채시장에 그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치부하였읍니다.
▲도피중인 사채업자 강동호는 1981년 2월초순경부터 1982년 4월 말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95의 3 소재 한양빌딩 608호실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김종무 등의 의뢰로 장영자의 어음 총 7백34억원을 할인하여 주는 한편 장영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77억원을 교부 받고 총1천7백억원의 예금을 은행·단자회사에 유치하였읍니다.
▲김수철의 범죄사실
김수철은 69년3월 장영자와 혼인하여 77년5월 이혼한 자로서 81년11월23일부터 82년4월23일까지 전후 6회에 걸쳐 장영자의 부탁으로 어음 12억원을 11억8천만원에 할인해 주었으며 78년2월부터 81년3월까지 전후 3회에 걸쳐 장영자로부터 증여 받은 4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6천만원을 포탈하였읍니다.
3, 사채업자 처리방향
▲검찰은 도망하여 수배 중에 있는 사채업자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이들이 검거되면 이들 뒤에 숨어있는 악덕사채 전주들의 정체와 그 자금의 성분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전주에 대한수사는 속칭 『큰손』으로 지칭되는 직업적이고 악질적인 대규모 어음할인 자에 국한할 것이고 선량한 일반채권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이규광 관련 사실>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장영자의 형부인 이규광이 영부인의 숙부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청탁 또는 압력을 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읍니다.
▲그 결과 이규광은 1982년 3월초순경 이철희로부터 동인이 추진 중인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인가를 받도록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82년3월 하순경 위 부부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졌읍니다.
▲또한 이규광이 장영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저택을 증여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1982년 2월초순경 장영자가 이규광에게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가옥1동 싯가 3억2천만원상당을 증여할 의사로 동 가옥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동 가옥은 장영자가 소유주 전영채와 구두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매매대금이 일체 수수되지 않았고 이규광은 현재까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집을 인도 받아 거주한 사실도 없어 증여세 포탈 등의 범죄는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접청탁·압력 없어>
▲그러나 장영자가 이규광의 처제라는 사실을 공영토건 변강우, 일신제강 회장 주창균 및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 등에게 알려 이를 과시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규광의 주변인물들이 마치 이규광이 실력 있는 세도가인 양 허세를 부린 듯한 흔적이 있는 한편, 이규광은 이철희 부부가 1982년 2월14일 사파리클럽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 가족대표로서 인사함으로써 이규광과 이철희 부부간의 친교를 공시한 사실이 있고 특별한 용무 없이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와 회식을 하는 등 4회에 걸쳐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82년 2월 하순경 장영자로부터 장남 생활보조금 및 차남 결혼비용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났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규광은 최소한 장영자 등 주변인물이 자신의 특수신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임함으로써 간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장영자 등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추리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규광이 직접 전 조흥은행장 임재수 또는 전 상업은행장 공덕종 등에게 이 사건대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청탁 내지 압력을 가하였거나 공영토건 등 관련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직접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규광의 소행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인가 알선에 관한 1억원 수수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하여 구속하였읍니다.
▲이규광에 대한 이와 같은 구속조치는 실정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한데대한 당연한 조치인 동시에 사회지도층의 신분에 있는 자가 여하한 특권의식도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에 정면으로 배치하여 경솔한 처신을 한데대한 응분의 문책임을 덧붙여 두고자 합니다.

<배후 영향력 행사>
▲이 사건에 있어서 자금 사용처를 치밀하게 추적수사 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으로 유출된 증거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읍니다. 공영토건 변강우 사장과 민정당 권정달 사무총장이 매우 절친한 사이로서 권 총장이 변 사장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항간의 풍설이 있어 이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였읍니다.
권 총장이 공영토건의 감사로 있는 변강우 사장의 매제인 김동희와 동향인으로서 초·중·고등학교 동기동창 관계에 있어, 동인을 통해 변강우 사장을 알게된 것은 사실이나, 이철희·장영자와 전 조흥은행장, 공영토건 임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권 총장이 은행관계인 등에게 압력·청탁·기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일체 없었음이 밝혀졌읍니다.

<「루머」에 현혹 말도록>
또한 공영토건의 도급순위가 80년도 23위, 81년도 18위, 82년도 12위로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조사한 결과, 공영토건의 공사수주 실적에 있어서 해외공사가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81년도는 각83%, 82년도는 91%를 점하고 있어 급 성장한 원인은 해외공사 수주증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해외공사 수주의 호조는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력자 등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에 의한 개척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의 성장이 권력의 비호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처리방침>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수사상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렸읍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배중인 미 체포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은 그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엄정한 자세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으며 증거인멸이나 범인의 도피 등으로 밝혀내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다소 없지 않을 것이나 이 사건수사에 있어서는 전 검찰역량을 최대한으로 투입하여 실정법에 위반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읍니다.
다만 일부 여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 나라는 어디까지나 법치주의 국가이고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실정법의 근거 없이 감정이나 여론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또한 국민여러분께서 충분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물품 기타 납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경영상 곤란을 받고있는 선의의 중소기업주와 퇴직금 또는 저축금으로 공영토건이나 일신제강 등의 상업어음(CP)을 매입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이 발표를 계기로 그 동안의 추측 보도나 세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유인비어나 억측에 국민여러분께서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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