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10% 고리 받은 대부업자 2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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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6일 주부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5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지난 7월 대전시 중구에서 박모(45·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뗀 뒤 170만원을 주고 매일 4만원씩 65일간 2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이 받은 이자는 연리 510%에 달한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8차례에 걸쳐 5명에 19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78~510%의 고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행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은 34.9%로 제한돼 있다”며 “가능한 등록업체를 이용하고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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