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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명씨 유죄 평결 16만 불탈세 등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통일교의 문선명 교주(62)는 18일 뉴욕의 맨해턴에 있는 미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로부터 탈세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문씨는 73년부터 75년 사이에 개인소득 분 16만2천 달러에 대한 탈세혐의와 거짓세금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0의 여자와 2명의 남자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6주일간의 재판이 끝난 후 4일 동안 문씨의 유죄여부를 집중 심리한 끝에 이 같은 유죄평결을 내렸으며 문씨의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량은 14년이다.
문씨는 73∼75년 사이에 뉴욕의 체이스 맨해턴 은행에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했던 1백60만 달러에 대한 이자소득 11만2천 달러와 통일교재산 5만 달러 등 도합 16만2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문씨의 변호인들은 그 재산이 비록 문씨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통일교 교회의 재산이었으며 문씨는 관리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 측은 이 재산이 사실상 문씨 개인의 재산이었고 문씨는 이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반박했다.
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4일에 있을 예정으로 문씨의 변호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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