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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없으면 어음 공증 받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장 여인 사건은 금융계는 금융질서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고 작게는 서민들 사이의 소액 돈 거래까지 중단되는 여파를 몰아왔다. 돈을 새로이 꿔주기는커녕 빌러준 돈을 한시, 바삐 챙겨야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돈 거래는 될수록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새삼스럽게 되새겨주고 있다. 장 여인 사건을 계기로 소액 금전대차 관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관계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다.
○…차용증서·보관증·개인 약속어음의 효력…○
돈을 꿔주고 받을 매 아무런 증표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다못해 백지 한 장에라도 돈을 꿔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남긴다. 서민들간의 소액금전 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형식은 차용증서,(현금) 보관증, 약속어음 등이있다. 그러나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이 약정서들이 채권보전의 모두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가장 흔히 쓰이는 차용증서는 당사자들간의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사실증명의 효력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와 함께 널리 통용되는 (현금)보관증은 이른바 금전의 보관·반환의무를 명시한 것. 보관증은 돈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 되돌려 주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고 따라서 이 대문에 채무자의 부담을 무겁게 한다는 점에서 즐겨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관증을 쓰고 돈을 주고받았다 해도 형사상 횡령죄는 그 돈의 실제성격에 따라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돈을 꿔주고 받은 보관증은 보관증이 아니라 일종의 차용증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입건을 하지는 않는다.
약속어음은 크게 나눠 개인약속 어음과 당좌거래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구분된다. 약속 어음이 앞서 두 약점서와 다른 점은 일종의 채권으로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할인해 현금화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살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사태가 생기면 개인 약속어음도 그 효력은 차용증서나 보관증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은행도 약속어음은 공신력 높은 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수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부도처리 됐을 때 은행이 수표처럼 채무자를 자동고발하고 채무자가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 형사입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채무자의 약속이행을 강요한다.
결국 차용증서·보관증·개인 약속어음 등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료는 안되지만 재판과정에서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
○…채권보전은 담보 확보가 가장 안전…○
가장 확실한 채권보전의 방법은 근저당과 저당권을 실정하고 물적 담보를 잡는 것이다.
보통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 되지만 이밖에 전화 가입권이나 주권, 전세권 등도 담보로 잡을 수가 있다.
보증도 채권보전에 주로 쓰이는 한 방법이다. 이때 일반 보증은 채권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책임을 묻는 것.
이에 비해 연대 보증은 채권자나 연대 보증인 중 능력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보증의 경우 알아둘 사항은 어음의 경우는 이서자가 연대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발행한 어음이라도 을이 이서를 했다면 그도 연대 채무자가 돼 채권자는 갑, 을 누구에게도 채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공증과 제소 전 화해…○
담보가 없을 때는 공증과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증은 그 자체로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공증을 하려면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을 가지고 채권·채무자가 직접 공중사무소에 가서 작성한다. 대리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때는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 공증료는 공증하려는 액수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나 부담은 채무자가 지는 것이 관례다. 이 경우 특기할 것은 약속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은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판결없이 즉각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밖에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요즈음 흔히 쓰이는 것이 제소전 화해라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비, 채권·채무자가 합의해 미리 재판을 받아둔다. 보통은 물적 담보에 가등기를 해두고 이 사실을 법원에 제출해 사전 재판을 거쳐 화해조서를 받아둔다. 빚을 못 갚을 경우 이 화해조서만 등기소에 갖다내면 채무자의 재산은 그대로 채권자의 손에 넘어간다.
○…1백만원 미만은 소액 심판청구로 구제…○
금전채무에 대한 반환청구는 재판으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채무액이 2백만원 이상이면 합의부에서, 2백만원 이하라면 단독심에서, 그리고 1백만원 이하는 소액심판 청구의 길이 있다.
소액 심판제도란 불필요한 재판 절차를 생략해 서민과 영세채권자가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받아 돈믈 받도록 해주는 것. 채권자는 법원에 구두로 제소할 수도 있고, 재판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만큼 간편하다.
○…소송비용…○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은 변호료를 제의하고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재판결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했더라도 받을 돈을 다 못 받았으면 미지급금에 대한 권리는 계속 남는다. 확정 판결이 이뤄진지 10년까지는 언제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꿔준 돈에 대한 이자는 이식 제한 법에 따라 연 25%.그러나 이 경우도 채권·채무 당사자간의 약정이 이뤄져있으면 판결도 약정이율을 적용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금전거래 상식…○
알아두면 유익한 금전거래의 상식 중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으면 그가 남에게 받을 빚을 대신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때는 채무자에게 빚을 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서류상의 약속이나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우선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돈을 갚겠다는 날자를 정하지 않고 돈올 빌려줬을 매는 채권자의 반환 통고 날자가 바로 판제 날자가 된다. 쉽게 말해 갚을 날에 갚지 못하면 그때부터 권리행사를 할 수 는 것이다.
물적 담보는 우선 순위가 있어도 채권은 우선 순위가 없다. 저당권이나 근저당은 우선 순위에 따라 보장을 받지만, 채권은 우선 순위가 없어 설사 약속어음을 남보다 먼저 발행 받았다 해도 불이행의 경우 먼저 돈을 받을 권리는 없다는 점이다. 도움말 임영득 변호사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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