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 자연공원 유희시설 설치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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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30일 새로 만들어지는 시가지주변의 도시 자연공원을 「보는 공원」에서 「즐기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 안에 유희시설·운동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역 인근의 근린공원 안에도 교양시설(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종전3층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17일 건설부령 제327호로 공포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가운데 종전의 야유회장·야영장·야외탁자 외에 노인정과 노인회관을 추가하고 교양시설가운데 교육용야외극장·과학전시관을 야외극장·전시관·문화회관·청소년회관으로 바꾸었다.
또 도시자연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종전의 조경·휴양·교양·편익시설로 제한하던 것을 유희시설·운동시설 등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이같은 시설과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대중음식물·약국·유드호스텔·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주차장 및 매점 등은 전체공원 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구역(공원시설구역)을 별도로 마련, 집단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새로 설치가 허가된 교양시설중 도서관을 3만평방m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허용하되 도서관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전3층 이하로 제한되어왔던 각종 시설물보다 4층 높은 7층까지 허용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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