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S와 안드로이드 특허계약 해지 권한, 우리에게 있다"…美 법원에 판단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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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와 특허 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독일 특허전문 매체 포스페이턴츠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이 MS와의 특허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MS와 라이선스 계약(LCA)과 별도로 체결한 비즈니스 협력 계약(BCA)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목적보다는 협상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MS와의 교섭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올 8월 MS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개발했지만, MS ‘윈도’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MS와 삼성은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지적재산권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MS가 스마트폰 업체 노키아를 인수함에 따라 삼성은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MS가 기존 계약서대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라 모바일 기기 제조 경쟁자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의 반발과 관련, MS는 미국 법원을 상대로 삼성과 맺은 특허 계약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특허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데 대한 이자 700만달러(약 74억원) 지급 역시 요구한 상태다. 최근 MS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로열티가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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