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합 변호사회 회장 이택규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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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변호사는 품위유지문제 등 사양길에 접어든 직업이지요. 부동산매매등기 때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사직역 확대가 시급합니다.』
24일 제3대 서울통합변호사회장에 선출된 이택규 변호사는 첫마디부터 변호사의 품의를 거론했다.
『인권문제는 과거보다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의 장기억류, 보호실의 장기수용 등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등 문제있는 부분을 차차 개선토록 해야겠어요.』
변시2회 출신으로 몇 달 후면 환갑을 맞게 되는 이 회장은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생활 8년으로 아직 초년병 기분이라는 이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의 본분·임무 등은 누구보다 깊이 생각을 해왔다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직자의 구속·연행 등 사회·정치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들이 언급을 회피하고 변호사 단체들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견해를 밝히지 않았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법률적 견해를 변호사회를 통해 명쾌히 밝히겠다고 했다.
재임기간 중 목표는 현재 검사인지 사건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보석신청사건이 20%밖에 석방 허가되지 않는 것을 차차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임 집행부가 강남에 확보해놓은 변호사회관 부지를 팔고 아담한 전용건물을 지을 새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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