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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세월호특별법합의안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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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는 7일 이 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현실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6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옆 대강당에서 가족 250여 명이 모여 총회를 한 뒤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10ㆍ31 합의안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의지를 함께 모은 가족들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며 “여ㆍ야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인력과 예산에 정부ㆍ여당이 개입할 소지가 있고, 정부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했다고 보기 힘들며, 조사 거부시 과태료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져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양당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11월 7일 전까지 미흡한 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11월 7일 전에 여ㆍ야 정당대표, 정부 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등이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합의안에 불만이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고 남은 1주일 동안 여ㆍ야를 만나 개선 제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가족대책위는 당초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여ㆍ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진상조사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안산=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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