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 성실 신고땐 부가세 등 깎아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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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중소 상공인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2년간 경감된다. 국세청은 "7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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