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 상공인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2년간 경감된다. 국세청은 "7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창규 기자
올해부터 중소 상공인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2년간 경감된다. 국세청은 "7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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