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불법찬조금 특별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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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선 초.중.고교의 불법 찬조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5월 중 불법 찬조금 사례가 접수된 서울시내 14개 학교에 대해 본청에서 직접 감사반을 투입해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 찬조금 사례에 따르면 모 사립특목고의 경우 학생 1인당 50만~75만원씩 할당해 연간 4억2천여만원의 찬조금을 조성했고, 모 여고에선 학급당 1백만~2백만원씩 걷어 자율학습 감독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불법 찬조금 모금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등 책임자에 대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금품을 걷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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