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불·물품인수미루면 불공정거래 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체에 대금지불을 늦추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오는6월안에 그 기준을 만들기로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제조업과 건설업등 각부문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체에 선급금을 주지않거나 부당하게 지불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급업자가 내놓은 제품에 아무런 흠이 없는데도 원사업자가 이를 되돌려 보내거나 아예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또 백화점·슈퍼마키트·연쇄점등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규격·원산지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작성,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게 하는등 공정거래법을 보완하기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유통업계의 부당행위등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 오는 10월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줄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