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서류 2, 3종으로 줄여|학교장 추천서로 각종 증명을 대신|문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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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장학법인이 지급하는 각종장학금을 신청할 때 학생이 갖춰야 하는 서류 20여종을 2∼3종으로 감축, 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번 조치에서 현재 1백91개 장학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신청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 양식을 마련, 추천서만으로 각종 증명을 대신하게 하고 성적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때만 성적증명서를, 또 특정지역이나 문중들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전의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이력서·신상기록카드·비과세증명등 서류는 일체 필요없게 됐고 이로 인해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업무도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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