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1명 무더기 궐석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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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24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전신민중앙당 부녀부차장 이우악(65) 이숙희(45) 피고인등 31명에 대한 국회의윈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관에서 궐석재판으로 최고징역8월·집행유예1년에서 최하징역6월·집행유예1년까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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