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에 전파인증 의무규정 삭제 추진…해외직구 스마트폰 싸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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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스마트폰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해외서 스마트폰을 구매대행하는 업체는 12월부터 스마트폰 기종별로 전파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증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앙일보 10월 14일자 B4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하는 방송통신기기에 12월부터 전파인증을 의무화한 현행 전파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파법은 12월 4일부터 공식 총판수입업체가 아닌 구매대행으로 TV나 스마트폰 같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오려면 정부로부터 전파인증(전파 적합성 평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전자기기의 전파 적합성과 무선기능, 전자파의 인체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매·수입 대행 업체로 확대한 것이다. 여러 구매대행업체가 같은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업체마다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인증은 수입된 기기가 다른 통신기기나 통신망에 혼선을 주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해외구매대행으로 사는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소비자의 반발을 샀다. 스마트폰 인증비는 기종 당 최대 3316만원이 들고, 국내외 가격차가 커 해외 구매대행 수요가 많은 TV도 전파인증비가 150만원이 넘는다.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면 구매대행 업체가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가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의 전파인증 의무화 규정은 해외구매를 활성화해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소비자 요구나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자는 정부 입장과 모두 배치된다. 사실상 영어 등 외국어로 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직구)하기 불편한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매대행이 위축될 수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해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으로 구입하는 스마트폰들은 12월 이후에도 현재처럼 전파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대행이 활성화돼 해외 직구폰을 쓰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국내 휴대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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