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부문만 분리 상장…트래킹주식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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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장사가 특정 사업 부문을 떼어내 별도의 주식을 발행하는 '트래킹주식'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기업의 수시공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상장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의 상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 방안을 내년 1월까지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 상장 유지 비용 경감=방안에 따르면 현재 260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의무사항 중 투자자 보호 효과가 미미한 42개 항목이 폐지되고 80개가량이 자율규제로 전환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주식 거래량 등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우량한 기업은 퇴출당하지 않도록 퇴출제도가 개선된다. 증시에서 최우량 종목으로 꼽히는 일부 종목의 경우 주주들이 주식을 팔려 하지 않아 거래량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에 시달려 왔다. 기업공개 때 상장 전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대상도 '1% 이상 주주'에서 '5% 이상 주주'로 변경되는 등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 신종 주식 거래 허용=미국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래킹주식이 도입된다. 예컨대 전자회사가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나 가전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 이 부문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트래킹주식은 의결권 없이 배당권만 인정되고 해당 부문의 수익성에 따라 배당률이 결정된다.

의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임원 선임 등 경영권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률 등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매수권부 주식과 기업이 주식 전환이나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주식의 발행도 허용될 예정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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