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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글맞춤법 일부개정안 고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글맞춤법 '문장 부호'가 26년만에 새 옷을 입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한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점은 마침표, 반점은 쉼표와 혼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리점과 모점 등 세로쓰기용 부호 규정을 없앴다. 또 ‘< >’를 ‘홑화살괄호’, ‘≪ ≫’를 ‘겹화살괄호’로 명명하는 등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통일했다. 줄임표는 여섯점 대신 ‘…’, ‘...’ 등 세 점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문체부 측은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문장 부호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고시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묻고 답하기’ 및 ‘해설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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