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부도등 1년간 거래정지(금용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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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단은 다음달부터 가계수표 불량거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거나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모든 은행에서 1년간 가계수표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당좌거래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가계수표를 부도낸 경우 부도대금전액을 이자까지 합쳐 갚을 때까지 은행은 새로 돈을 꿔주지 않는 것은 물론, 연대보증도 서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단은 또 꿔간 돈을 계속 안 갚는등 가계수표의 거래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거래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를 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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