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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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한 중개업자는 최근 이웃한 주상복합아파트 부녀회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부녀회 측에서 중개업소에 몰려와 "평당 2000만원 이하에 집을 거래시키면 이 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짜고 집값을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 서울 강남과 분당 등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은 최근 뉴타운 개발 예정지 등 서울 강북권으로 퍼지고 있다. 은평뉴타운 인근 A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반상회에서 "일정 가격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의견을 모아 주변 중개업소에 전했다. 이처럼 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에 사업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에서 빠진다. 서민 등 피해자는 많은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담합을 막을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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