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세사기 뿌리뽑기로|대검 피해자엔 최우선으로 법률구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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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은 9일 최근 부쩍 늘어난 상가빌딩·아파트·연립주택 등의 분양사기와 전세사기·부실공사 등 부동산사기를 근절할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정치근 검찰총장은 요즘 유행하는 사기사건의 유형으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둘러싼 부정 ▲아파트·상가·연립주택 등 업자들의 분양과대광고행위 ▲2중 분양·2중 전세사기행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면허명의 대여행위 ▲준공검사 때의 부정행위 ▲부실공사행위 ▲악덕 부동산업자의 소개 행위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전국 검사장·지청장 책임아래 무기한 집중단속, 뿌리뽑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와 함께 악덕「부동산업자나 건축주·시공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본 선의의 입 주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도록 아울러 지시했다.
정 총장은 최근 공사비 한푼 없이 입주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아 공사를 시작, 건축물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기 쉽고 아예 착공시늉만 하고는 건축주가 잠적하거나 교묘한 수법의 2중 계약 등으로 송사(송사)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 강력 수사를 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삭월세 입주자가 소유권자를 가장, 2중 전세를 놓는 경우와 헌집이나 소송계류 등 문제가 있는 집을 싸게 사서 비싼 값에 전세를 놓고 잠적하는 사기행위, 원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 담보 후 전세를 놓는 사기유형이 가장 많다고 분석하고 이들 사기범들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도록 지시했다. 정 총장은 앞으로 각종 부동산 및 건축관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검 단위별로 순회강연 등 사전지도계몽과 홍보를 실시하며 입주자들의 법률상담도 친절·신속히 받아줄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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