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원모집 과장광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박대규<천안시 두정동38>노동부 국립 중앙 직업안정소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의 「취업뉴스」라는 간행물을 보고 인천직할시소재 제6수출공단에 있는 한영 알루미늄공업 (주)에 응모했다. 견습사원 모집광고를 보면 군필자로 서 학력과 경력에 제한없이 하루8시간 근무에 월15만∼16만원의 월급과 4백%의 상여금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었다. 집이 천안인 관계로 시외전화를 이용,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찾아가니 전혀 사실과 달랐다. 보수는 하루 2천2백원 일당제이며 그 외는 잔업수당제라는 것이었다.
결국 한 달에 일당과 수당을 합쳐 10여만원이 될까말까한 액수였다. 월급제가 아니어서 상여금 4백%라는 것도 전혀 거짓이었다. 광고를 다만 사원을 모집하겠다는 미끼로만 생각하고 완전히 거짓으로 내는 회사나 그런 광고를 싣고있는 간행물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