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동기 하모(42)씨를 만났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내가 모시는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기아자동차에서 지역신문에 2012년 상반기 생산직 채용 추천을 의뢰했는데 지역신문에 2000만원, 기아차 노조에 5000만원씩 청탁비용을 주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며 7000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본인이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다고 허풍을 떨며 1000만원 가량씩 8차례에 나눠 돈을 보내게끔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모(40)씨는 일주일 뒤 이씨에게 연락을 해 "나도 기아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김씨에게도 청탁금 선불 2000만원과 기아차 노조에 건넬 5000만원을 내야한다며 현금으로 7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씨가 말한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씨는 그럴 능력도 없었다. 박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전액 되돌려 받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