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연차수당 타가고 근무 않고 주말수당 받고 멋대로 돈 쓴 은행연합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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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은행연합회가 사용 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연차휴가 보상금을 매년 초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약 6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만 7억 6000만원이 이미 지급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다.

 은행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0.6일씩 연차휴가를 썼다. 사용하지 않은 20.8일은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1인당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받았다. 연합회가 지출한 보상금 액수는 2년간 15억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간 것도 아니다. 연차휴가 외에 1년에 3~5일 인정되는 특별휴가를 주로 다녀왔다. 은행권에는 과거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특별휴가를 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사라진 이 ‘보너스 휴가’가 연합회에만 남아 있다. 연차휴가에 손을 대는 직원이 없다 보니 연차보상금을 아예 연초에 일괄 지급하는 이상한 관행도 생겼다.

  일하지 않은 주말 근무 수당도 매주 지급했다. 직원 1명당 141만원, 연간 2억원에 달하는 돈이 시간외 수당으로 쓰였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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