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자 호적정리|실종선고 청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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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제 위로는 형님이 한분 계셨읍니다만 6·25사변중 행방불명됐고, 형수께서도 25년전 다른곳으로 개가를 하셨읍니다.
그동안 저는 장남아닌 장남으로서 부모를 모셔왔읍니다. 그런데 연전에 부친께서 사망하셨는데 형님의 호적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호주상속을 못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형님의 호적을 정리하고 호주상속을 받으려하는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춘천시퇴계동348의23>
답=먼저 법원에 형님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소송을 내야합니다. 실종선고는 전시일경우 3년, 평시일경우 5년동안 행방불명일 때 내리도록 돼 있는데 청구소송은 실종 당시의 관할법원에 냅니다.
법원에서 실종선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판결을 본적지 구청및 시·읍·면사무소에 제출, 형님의 호적을 정리하고 호주상속을 신청하면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형님슬하에 자녀(아들·딸에 관계없이)가 있으면 그들이 호주상속을 하게되며 귀하는 호주상속을 할수 없읍니다. <서울 가정법원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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