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청 아파트 일부 평형 동시분양 당첨 발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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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했던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1단지 일부 평형의 당첨자 발표가 무기 연기됐다. 금융결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금지 가처분 결정을 16일 내림에 따라 41평형 3가구, 41.2평형 6가구, 45.2평형 1가구 등 3개 평형 10가구에 대한 당첨자 선정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청1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동호수 추첨 문제 등을 이유로 낸 입주자 모집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은 "조합원 분양계약체결 중지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신청자들의 동호수 추첨에 불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제소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당첨자 발표가 최장 6개월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조합이 패소하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물론 일반분양도 다시 해야 하는 파란이 일게 된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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