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cc이하 오토바이 자동차세·면허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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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올부터 ▲85cc이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85∼90cc짜리 오토바이는 면허세를 56∼66% 감면키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l월l6일 도로운송차량 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금까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85cc이하 소형 오토바이가 신규등록대상에 추가돼 영세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소형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지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등록대상이 된 79cc오토바이(2만대)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운행할 경우 지방세 2만8천2백 원(신규등록 때 면허세 1만6천2백 원, 정기납부자동차세 1만2천 원)을 내지 않게 되며 일반시 지역은 2만l천 원(면허세 9천 원, 자동차세 1만2천 원) 군 지역 1만6천 원(면허세 4천8백 원, 자동차세 1만2천 원)의 지방세가 각각 면제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들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연간 면허세 4천8백∼1만6천 원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89, 90cc 오토바이(8만대)에 대한 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현행 1만6천2백 원에서 9천 원(56%)이 줄어 7천2백 원으로, 일반시 지역은 9천 원에서 6천 원(66%)이 준 3천 원 군 지역은 4천8백 원에서 3천 원(65%)이 준 1천8백 원으로 각각 올해부터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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