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또 헌법소원 내다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이석연 변호사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서울대 교수) 대표 등 222명이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충청권과 일부 지방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원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70여명은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또 다시 위헌소송을 내 국론을 분열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상임대표 이창기 대전대교수)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조장하는 위헌 소송 제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부산운동본부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한 정략적인 헌법소원을 즉각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도 이날 도청에서 '성공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위헌 가능성이 없는 특별법에 대해 일부 세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성명을 통해 "여.야 정치권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대전시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수도권과 일부 세력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론분열과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대전시 및 충남.충북도당도 각각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 제기를 즉각 철회토록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