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건설업체등 세금계산서 추적|부가세 탈세 막기로|국세청,운수-보관업등엔 기준수익율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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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막기위해 제조·광업·판매및 건설업체등에 대해3년주기로 세금계산서를 전면 추적조사하고 유흥음식점·서비스업·운수·보관등현금수입업종은 업종별로 수익율기준치를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중에 8천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재획을 새워놓고 있다.
4일 국세청이 확정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세무관리는 성실도에따라 차등을 두는 원칙아래 관리및 조사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했다.
조사기능을 보강하기위해 서울및 부산시에 조사국을따로 신설하고 기타 다른지방청에는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작년도에 1만3천개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8천개업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을잘내는 모법법인은 3∼5년간격으로 특정항목만 점검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불량법인은 매년조사를 실시한다는것.
국세청이 분류한 모범법인은 3·7%, 우수법인6·8%이고 보통은 65·9%,불량이 23·6%에 달한다.
80년도의 경우 매기 관리법인(불량)3천8백81개중 적자를 과다신고한것이1천6백67개, 이익과소신고가 1천7백20개업체이다.
부가세 분야에서는 영수증주고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벌이고 유통단계별로 순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짜여졌다.
또 위법부당과세를 줄이기위해 부당과세했다고 판단되는것은 측각 고치도록직권시정을 대폭확대하기로했다.
국세청은 탈세풍조에 경고를 주기위해 상반기중 탈세백서횰 발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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