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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민원 유발한 '노인정액제', 개선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에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 온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개선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기존 조정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이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환자가 야간진료, 물리치료 등 기본적인 진료 외의 추가적인 처방을 받아 총 진료비가 1만6950원이 나오면 정액제 구간인 1만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30%인 5000원 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평상시 본인부담금인 1500원보다 3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기관종별

환자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65세이상

1만5천원 이하

1,500원

1만5천원 초과

총액×30/100

65세미만

총액×3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65세이상

1만5천원 이하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만5천원 초과하고 2만원 이하

2,100원

1만5천원 초과(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 초과)

총액×30/100

65세미만

총액×30/100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실제 노인들의 경우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 및 야간 시간대 진료가 많다,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빈번하다는 게 의료기관의 불만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노인 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진료를 받게 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협이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로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되어 노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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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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