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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뒤 해군 잠수함에 여군 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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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해군이 마지막 금녀(禁女)의 벽을 허문다. 그간 여군은 탈 수 없었던 잠수함에 여군 승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해군 관계자는 15일 “2020년쯤 완성되는 3000t급(장보고-Ⅲ) 잠수함에 여군을 태우기로 했다”며 “잠수함 설계에 여성용 침실과 화장실 등을 반영하고 2017년부터 여군 인력을 미리 선발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해군사관학교(해사 57기)에 여성의 입학을 허용한 해군은 그동안 육상 근무에 주로 배치했던 여군을 함정 지휘관과 해군 항공기 조종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해왔다. 하지만 잠수함만은 예외였다. 한 번 작전에 나서면 10여 일씩 수중에서 고된 근무를 해야 하고, 공간도 좁아 금녀의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큰 규모인 1800t급의 경우도 승조원 숫자만큼 침대를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좁아 여군의 생활공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나 3000t급 잠수함은 여군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탑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잠수함에 여군을 태우는 나라는 9개국밖에 없다. 노르웨이가 1985년부터 여성 승조원제도를 도입했고, 미국과 영국이 각각 2010년과 2011년부터 여군의 잠수함 근무를 허용했다. 덴마크, 스웨덴,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등도 여성승조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전체 해군장교의 6.4%와 부사관의 4.5%가 여군”이라며 “여성 간부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음을 감안해 여승조원 제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숙(소령) 해군본부 여성정책·고충상담센터장은 “해군의 전 함정 및 항공기에 이어 잠수함에도 여군이 근무하게 된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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