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선정권 납세국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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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권한이 국세청 조사국에서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각각 이관된다. 그동안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힘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권을 조사국에서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조사국은 순수한 조사업무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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