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할 때 수습기간은 제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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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계산을 위해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수습기간에 받은 적은 액수의 임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는 3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제약회사 직원 고모(33)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고씨에게 3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2000년 8월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수습 때의 적은 임금을 미래에 받을 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습기간에 받은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 임금을 계산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1심보다 40여만원 많은 월 215만여원을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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