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광주시장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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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규(50) 경기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들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나머지 2억원은 금융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02년 11월~2003년 7월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 중이던 L건설 등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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