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건에 비공개경고 광고등 넷주의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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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16일 제5백39차회의에서 21건의 비공개경고와 주의결정을 내리고 이를 해당각신문및 통신사에통고했다.
결정내용별로 보면 이윤상군 살해사건에 연류된 피의자등을 비롯한 미성년자의 성명·사진·주소공개로 미성년자보호취지 위반사건이 23건, 범인의 친척또는 간통한 여인남편의 성명공개등 프라이버시 침해 2건, 자살사건「보도기준」 위반1건, 저속한성희장면묘사 소설이 1건, 과대구인광고 1건, 도합 28건은 비공개경고하고, 미성년자의 성명을 공개한 통신의 WSWOWL 2건과 과대광고2건은 주의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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