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명칭만바꿔 통과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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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직자윤리법안등 25개 법률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16일 국회 법사위는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심의를 둘러싸고 민정당과 민한당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처리.
민한당의 목효상의원등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치 않도록 한 것은 인명경시사상에 의한 교통사고 격증요인이 된다며 통과에 반대.
민한당의원들은 부실공제조합이 많아 피해보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민정당의 이용훈의원까지 부실조합정리의 선결을 주장.
결국 정부측의 주문에따라 민정당이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세워 법률이름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안」으로 바꾸고 표결처리했는데 국민당이 민정당에 가세하고 의정동우회는 민한당과 공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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