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업체임원 「단임」원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투자기관의 기구축소를 단행하고 있는 정부는 12일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단임을 원칙으로하고 임기가 1~2년으로 짧은 경우등 특별히 연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재임까지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인사지침을 만들어 시달하는 대신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을 교체하거나 재임명할때 이기준을 적용해 조용히 인사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토는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3임·4임함으로써 인사체증을 가져옴에따라 인사순환등 숨통을 트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단임원칙은 전두환대통령이 11대국회 개원식에서 강조한 단임정신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기는 각 기관의 정관에따라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되 3년이상의 임기로 돼있는 경우는 단임을 원칙으로하고 1~2년의 임기는 재임까지는 허용하는등 신축성있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일 재임을 할 경우에도 재임기간동안에 공무원의 연령정년인 61세가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을 해주지 않는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사에서 전무, 전무에서 사장등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단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사이상 임원의 대부분이 동일업종의 공채출신 사원중에서 채워지는시중은행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비교적 신축성있게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금년부터 포항제철과 한국은행이 제외돼 26기관에서 24기관으로 줄었고 임원수는 모두 1백87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