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해제시기·방법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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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구정공휴일 지정건의안과 야간통행금지해제 건의안을 심의한 국회내무위7인소위(위원장 정남의원)는 10일상오 유흥수치안본부장으로부터 통금해제에관한 정부의 방침에관해 증언을 들었다.
유본부장은 소위에서 사견임을 전제, 통금해제에 필요한 경찰력증강을 위해 경찰교육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더라도 6개월간 3천명밖에 배츨할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요구되는 1만6천명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해제시기·방법등은 정치적결단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이에앞서 소위는 9일 회의에서 통금해제시기와 해제방법 (단계적 또는 전국적실시여부) 등 구체적사항은정부에 일임키로 했다.
소위는 또 통금해제에 따른 안보·치안상의 적절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토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소위에서 민정당측은 현실적으로 구정을 쇠고있는만큼 공휴일로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반대하고 민한·국민당측은 국민의 절대다수의사임믈 내세워 공휴일지정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이날 하오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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